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를 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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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설급여 – 요양원]
시설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. (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, 이 · 미용비 등)
※ 본인부담금 = [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(수급자 유형)] + 비급여항목(식사비 등)
(예시)
3등급의 어르신이 30일동안 입소
수급자유형 = 일반대상자 (20%)
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 등) = 180,000원
[ 총급여비용(1,523,100) X 수급자유형(20%) ] + 비급여항목 = 484,620원
[재가급여 – 주간보호센터]
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주간보호 서비스 급여비용을 합산하여
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계산을 하며
각각의 서비스 항목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 등) 서비스 유형별 월 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. (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, 이 · 미용비 등)
※ 본인부담금 = [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(수급자 유형)] + 비급여항목(식사비 등)
(예시)
3등급의 어르신이 22일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
수급자유형 = 일반대상자 (15%)
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 등) = 100,000원
[ 총급여비용(912,640) X 수급자유형(15%) ] + 비급여항목 = 236,850원
★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. 1661 - 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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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. (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, 이 · 미용비 등)
※ 본인부담금 = [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(수급자 유형)] + 비급여항목(식사비 등)
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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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유형 = 일반대상자 (20%)
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 등) = 180,000원
[ 총급여비용(1,523,100) X 수급자유형(20%) ] + 비급여항목 = 484,620원
[재가급여 – 주간보호센터]
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주간보호 서비스 급여비용을 합산하여
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계산을 하며
각각의 서비스 항목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 등) 서비스 유형별 월 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. (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, 이 · 미용비 등)
※ 본인부담금 = [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(수급자 유형)] + 비급여항목(식사비 등)
(예시)
3등급의 어르신이 22일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
수급자유형 = 일반대상자 (15%)
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 등) = 100,000원
[ 총급여비용(912,640) X 수급자유형(15%) ] + 비급여항목 = 236,8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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