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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신청을 다른사람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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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-01-23 11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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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

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

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


<대리인의 구비서류>


1. 신청인 본인의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

-> ① 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( 다만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,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제출 생략 )

② 위임장 + 신분증

( 단,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 )


2. [ 사회복지사업법 ] 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

->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


3.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

-> ① 대리인지정서(별지 제9호)

② 신분증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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